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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차 트럭에서 떨어진 잔돌맹이에 앞유리창이 깨졌을경우 손해배상 문제

화물차 트럭에서 떨어진 잔돌맹이에 앞유리창이깨졌을경우

안녕하세요 엄마께서 한번올려보라하여서

제가 이렇게 질문을올리게되었는데요

이틀전에 화물차에서 떨어진 조그만한돌맹이로인해서

앞유리에

 . . .   이런식으로 세군대나 깨져버렸습니다

그래서  그냥 가는 화물차를 추월해서 한쪽으로 세웠더니

증거가 있나며 따져드시는바람에

엄마께서 너무 화가나셔서 경찰을 불렀고

경찰아저씨께서 처리해주시겠다면서 아무소식이없습니다

그리고 경찰아저씨께서 그 화물차가 돌을 실어옮기는중인것도아십니다

 

그런데 아무소식도없으니 엄마께선 더 화가날수밖에없어

이렇게 질문을올립니다 어떻게 보상받을방법이없을까요?차넘버판은 찍어둔상태입니다..

빠른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.

 

< 답변 >

 

당연히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 문제는 경찰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고,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. 상대방이 배상을 해 주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.

 

증거가 문제인데...

트럭의 화물칸을 사진촬영하셨다면 앞유리를 손상시킨 돌멩이가 트럭에서 떨어진 것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 텐데, 질문을 보니 번호판만 찍으신 것 같군요. 하지만, 그런 경우에도 질문자가 증언으로 증거를 보충할 수 있으므로, 충분히 이길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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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관리자

등록일2020-06-06

조회수7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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