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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준한2024-04-15조회수 : 37
각각증여받아 공동소유인토지가있습니다 이토지를 현물분할할경우 이해관계를같이하는 저희측2명은 기존의 공유지분관계를유지하면서 나머지한명은 분리하는 분할을할수있는지요 물론 현물분할가능하다는전제하에문의드립니다
만일경매로갈경우 지나친유찰로 가격하각심할경우 중간에 경매취하를신청할수있슨닞요 이경우 분할재판은중단되는지요
여러개의토지가있는경우 몇개만 토지분할청구를 진행해본후 경과를보면서 추후 나머지토지들을 분할청구재판할수있슨지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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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준한
| 2024-04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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